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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1.17 19:56 수정 : 2015.11.17 22:17

인사혁신처, 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제 검증서 가장 중요한 기준 될듯

공무원이 추구할 공직가치로 애국심·민주성·청렴성·도덕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공익성·다양성이 순서대로 법에 명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 빠져 있어서 더 궁극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공직가치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보도자료 본문에는 신설되는 공직가치로 ‘청렴성·투명성·책임성·공정성’ 등 4가지 가치만을 제시하고, 애국심·민주성 등 나머지 5가지 가치는 뒤에 딸린 참고자료에만 넣었다. 최근 국가직 5급 공채(행정고시) 등 여러 공무원 면접에서 애국가 부르기, 태극기 그리기 등 애국심을 강요하는 듯한 시험을 치러 논란이 되자 ‘애국심’을 내세우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공직가치관 검증에서 애국심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공무원 공채 면접에서 공직가치관 등을 심층 검증하기로 했고, 공직가치 항목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도 열었다.

한편, 개정안은 공무원 인사에서 ‘직무성과’에 대한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보수 결정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가족을 간호할 때만 허용한 가사휴직을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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