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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공무원들, 숙박·골프 접대 받으면 5배 징계부가금 |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숙박·골프 등을 접대받으면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 절차에는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뿐 아니라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초대권 등을 제공받거나 채무면제·취업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경우,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돼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승진 소요 연수와 무관하게 특별승진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령안 통과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는 공무원도 직위해제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직채용 후보자가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빼앗을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사상자 본인과 가족이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에서 3~5%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또 지금까지 금품수수·성범죄 등 혐의를 받는 지방공무원은 기소가 이뤄져야 직위해제할 수 있었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통과돼 수사 중에도 직위해제할 수 있게 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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