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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0.05 19:46 수정 : 2015.10.05 19:46

국민권익위, 정부·지자체에 권고

그동안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을 만들려면 그때마다 다른 크기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 제출 사진은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사진)으로 단일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여권 크기로 단일화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권고가 수용되면 그때그때 다른 크기의 사진을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권익위 조사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나 응시원서 등을 접수할 때 요청하는 사진 규격은 제각각이다. 여권이나 수능 원서 접수 등에 쓰이는 여권용 사진 규격은 ‘3.5×4.5㎝’이고,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3×4㎝’다. 국가기술자격증 등 일부 자격증에는 ‘2.5×3㎝’ 크기의 증명사진을, 법무사시험 응시 원서에는 ‘5×5㎝’ 사진을 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증명서를 하나 만들 때마다 매번 다시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응시원서 사진 규격 또한 기관마다 달라 구직자들의 취업준비 부담이 가중됐다.

권익위는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단일화 권고와 함께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진파일 크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의 제출 사진 규격 단일화로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 등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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