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9.30 19:45
수정 : 2015.09.30 21:43
연가 저축·장기 휴가 보장제 시행
공무원 평균 연가 11일씩 못써
3년치 저축하면 최대 43일 휴가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번에 사용하면 한달 이상의 안식월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다음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각 부처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권장 연가일수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연가는 평균 20.9일이 부여됐지만 실제 사용일수는 평균 9.3일에 그쳤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소속 직원들의 휴가 사용일수를 고려해 권장 연가일이 10일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권장 연가일수 이외의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가 실시된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6년 이상 공무원의 예상 사례를 보면, 이들의 연가일수는 21일인 만큼 이 가운데 권장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하면 매년 11일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가저축제를 적용하면 3년의 연가를 저축해 총 33일의 연가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 4년차가 되는 해에 정기휴가 10일에 연가저축 33일을 합쳐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장일수 이외 연가는 저축하지 않고 보상비를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도록 하는 ‘장기 휴가 보장제’도 시행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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