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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5.25 16:46 수정 : 2014.05.25 16:46

전남 영광경찰서는 술에 취해 6·4지방선거 후보자 등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아무개(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15분께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경로당 벽에 붙은 가로 38㎝, 세로 53 ㎝ 크기의 지방선거 입후보자 벽보 19장을 뜯어내거나 구기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광군 법성면의 한 당구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종이뭉치를 바닥에 내리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양씨가 후보자들의 사진이 담긴 홍보물 18장과 선거벽보 경고문까지 다 뜯어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법의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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