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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5.12 20:51 수정 : 2014.05.12 20:51

수색·구조작업 참여 어선 기름값
조업중단 피해·양식장 오염 보상

세월호 사고 지역에서 어민들이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하면서 쓴 기름값과 조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생계 피해 등을 정부가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전남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전남 지사와의 회의를 열어,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하는 진도 지역 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보상 대상은 구조·수색 작업에 참여한 어선의 유류비,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생계 피해, 세월호 유류 유출에 따른 양식장 오염 피해 등이다. 일부 어민들은 수협 대출금과 이자 납부 유예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비용 지원을 우선 실시한 뒤, 피해 규모 조사, 지원 기준 마련, 중앙대책본부 의결 등은 나중에 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또한 전남도의 지방비로 우선 지급된 뒤, 추후 해수부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전남도에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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