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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3.25 20:41 수정 : 2014.03.25 22:16

초등학교와 불과 170m 떨어져
구청 “술집 안들이는 조건으로
이미 승인 절차 진행중인 사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회의에서 거론된 서울 영등포구 호텔 건립 문제와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영등포구청에 관광호텔 건립 사업 계획을 빨리 승인하라고 권고했다. 호텔 주변 주민들이 주거·교육환경 악화를 들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25일 안전행정부는 이경옥 2차관 주재로 ‘6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어 ㈜한승투자개발과 케이투호텔㈜이 영등포구 양평로에 추진중인 호텔 건립 사업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도록 영등포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호텔 건립을 추진중인 한승투자개발의 이지춘 전무와 영등포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전무는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회의에 참석해 “영등포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지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조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호텔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받았다.

한승투자개발 등은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양평로에 314개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당산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70m에 불과했다. 현행 규정상 호텔은 학교보건법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건립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땅을 사들인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남부교육지원청은 상대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부결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호텔 내에 술집 등 유해시설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상대정화구역 해제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건축심의도 호텔 안에 술집을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이 때문에 애초 문제가 됐던 학교보건법 등의 ‘규제’가 이미 해소된 상황인데도 정부가 박 대통령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처리 기한을 연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우린 법에 따른 정상적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10일 접수된 호텔 쪽의 사업계획을 두고 한국전력, 소방서 등과 협의중이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구청은 최대 30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이번 권고 조처에 호텔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종훈(56) 회장은 “호텔 안에 유해시설이 없더라도 일단 호텔이 들어서면 술집이나 단란주점, 모텔 등이 주변에 몰려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옆 호텔’ 규제와 관련해 오는 27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 방안을 담은 훈령(운영규정) 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훈령의 핵심 내용은 호텔을 지으려는 업체가 정화위에 참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박기용 음성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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