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3.21 20:11
수정 : 2014.03.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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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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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만원 증여 받고도 세금 안 내
최 후보자 “납부 절차중” 사실 인정
* 최성준 : 방통위원장 후보자
판사출신인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 후보자의 딸 최아무개씨가 20살이던 2005년에 7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 1억4000만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증여 받은 돈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1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지만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상속세 납부 자료가 없다”고 최 후보자 본인의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은 기대 안하지만 판사출신으로서의 도덕성은 기대 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장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후보 지명 뒤 세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장녀의 예금 재산은 조모한테서 증여받은 것과 오랜 기간 부모 및 친인척한테서 받은 돈, 이자 등이 쌓인 것이다. 장녀가 관련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17일에 세무사에게 금액 산정을 의뢰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밝혔다.
또 최 후보자 본인이 어머니한테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과세 당국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완료했다. 다만 함께 납부한 동생이 대표로 신고했기 때문에 후보자 명의의 납부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최원형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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