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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28 20:39 수정 : 2013.11.28 20:39

3.1%↑…부동산 침체로 취득세 줄어
대형 사업장 증가로 주민세는 늘어

지난해 한해 동안 징수된 지방세가 54조원으로, 2년 연속 증가폭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로 취득세가 줄어든 반면 대규모 사업장과 세대 수, 법인 수가 늘면서 주민세가 늘었다.

28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3 지방세 통계 연감’을 보면, 지난해 징수된 지방세는 모두 53조9381억원이었다. 한해 전보다 3.1% 늘었지만 증가폭은 2010년 8.8%에서 2011년 6.4%로 준 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3조8024억원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10조2603억원·19.0%), 재산세(8조492억원·14.9%), 자동차세(6조5925억원·12.2%), 지방교육세(5조815억원·9.4%)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 증감을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한해 전보다 741억원이 덜 걷혀 0.5% 줄어든 반면, 주민세는 2011년 2617억원에서 지난해 2965억원으로 13.3%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이 늘면서 330㎡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가 늘었고, 세대 수와 법인 수가 늘어나면서 균등분 주민세도 같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각 자치구 징수액을 합한 서울시 징수액이 가장 많은 13조4370억원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도(13조2888억원·24.7%), 경남(3조5047억원·6.5%), 부산(3조3861억원·6.3%), 인천(2조7550억원·5.1%), 경북(2조4992억원·4.6%) 등의 차례였다.

지방세 통계 연감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이나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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