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1.10 20:00
수정 : 2013.11.11 10:40
부인빚 4억5천만원 재산으로 잘못 신고 문제삼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윤 지청장이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부인과 결혼하면서 부인 재산 가운데 채무인 4억5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밝혔다. 채무를 감추는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지청장은 “7~8년 전 아내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은 부분이다. 재산 신고 때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라며 “재산신고서 채무금란에 별도로 안 적었을 뿐인데, 징계 통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했다.
정부 공직자 가운데 재산 신고 대상자는 19만명가량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가운데 고위 공직자 등 재산 공개 대상인 2만여명과 1년 전보다 재산이 과다하게 늘어난 경우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김민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은 “윤 지청장은 9월께 윤리위에 재산 신고 잘못을 소명했고, 바로 다음 회의인 지난달 회의에서 징계 요구가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 지청장을 중징계하기로 한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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