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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25 20:22 수정 : 2013.10.01 15:41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왼쪽),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상보육 전면화와 지방세인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재정 보전방안 사전 기자 설명회를 마친 뒤 일어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중앙·지방 재원 조정방안’ 발표 파장

지방소비세 이전율 ‘이견’
정부 “2년동안 3%p씩 인상”
지방 “내년에 11%p 올려야
법개정 아닌 시행령 못믿어”

‘돈 덜드는 것’만 정부 환원
정신·장애인시설 가져가고
규모 큰 노인요양시설은 빼

기초연금 재원 1조는 빠져
“소득하위 70% 차등지급땐
지방재정서 1조 추가 소요”

정부가 25일 지방정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기준보조율을 10%포인트만 올리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는 것은 ‘국가 무상보육’ 공약과 ‘지방재정 확충’ 공약을 동시에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내놓은 정부안을 간추리면, 정부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지방정부 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한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연 2조4000억원은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 올려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을 확충한다고 했지만, 지방정부들은 “눈 가리고 아웅”(서울시)이라고까지 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는 0~5살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지방정부 요구액의 절반 정도만 챙겨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 확보도 문제다. 정부가 65살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준다는 공약을 파기하고 소득하위 70%에게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추가로 내야 하는 재원이 연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이슈에 대해 지방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 전환율은 지방정부 공통의 관심사였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은 5%포인트 인상은 이미 지난 정부가 약속한 것인 만큼, 전환율을 11%포인트 올린 16%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정부로 돌리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올해 5%포인트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지방소비세’는 지방정부에 넘기던 부동산교부세를 폐지한 데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지방세제를 새로 짜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세수 신장성·안정성 측면에서 취득세보다 낫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를 보면, 실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02년 3조2419억원이었으나 2010년엔 14조810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주로 국가시책 수행이란 명목에서 늘어난 것이었다. 이번 정부안은 이를 정비해 지방정부가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세에 있는 세액공제·감면은 그대로 둔 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축소·폐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실현 가능성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지방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조처를 폐지하려 해도 당장 증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에도, 지방정부들은 ‘돈이 덜 드는 것들만 정부가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3개 사업은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인데, 가장 예산 규모가 큰 노인요양시설이 빠진 것이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의 전체 예산 1조2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요양시설을 그대로 둔 채 나머지만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2008년 감사원 권고사항인데도 5년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추진하면서 정부가 생색을 낸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원에서 지난해 27조1252억원으로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0.5%로 늘었고, 지방정부 자체 사업의 예산 비중은 42.3%에서 37.5%로 줄었다.

정부는 연 5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라지만, 지방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와 복지 확대로 인한 재원 보전 필요액이 7조원에 이른다며 맞서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추가 부담액 1조원,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분 2조4000억원, 영유아 보육 확대에 따른 재정 추가 부담액 등을 고려하면, 지방재정 순증액은 5000억원가량에 불과해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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