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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28 20:36 수정 : 2013.07.28 21:19

강원, 우리말 간판에 지원금
부산, 근대 건축물 지정 보호
서울, 건강음식점 선정 관리

[현장 쏙] 지자체 조례가 내 삶을 바꾼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견주면 지방선거에 쏠리는 관심은 한정되곤 한다. 그런데 지역의 단체장·의원들이 바뀌면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경험들이 쌓이고 있다. 그 핵심에 ‘조례’가 있다. 헌법·법률의 시대를 지나 조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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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런 대목까지 챙기다니….”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조례가 적지 않다. 의미와 재미를 함께 갖춘 것이 제법 된다.

강원도는 지난 2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어 진흥 조례’를 만들었다. 한자와 외국어, 어려운 행정용어가 넘쳐나는 공문서와 건물 간판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말 간판을 내거는 이에게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건표 강원도의원은 “한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말을 널리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인 8월29일에 해마다 조기를 내걸도록 했다. 후손들이 치욕의 역사도 알아야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취지에서였다.

부산시의회는 2010년 ‘근대건조물 보호 조례’를 제정해 개항기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설립된 지역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부산 최초의 민간 종합병원인 옛 백제병원, 건축가 김중업 선생의 처녀작인 부산대 인문관 등 6곳을 부산시 근대건조물로 지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5월 제정된 ‘건강음식점 지원 조례’는 건강음식점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의 모범음식점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위생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소금·나트륨 함유량을 줄이는 저염음식에다 영양기준까지 적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공유 촉진 조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60여건을 새로 제정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교통방송>(tbs)을 통해 이른바 ‘핫이슈 조례’라는 제목으로 이런 조례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석윤 서울시 법무담당관(변호사)은 “조례는 법과 현실의 간격을 메워주는 잔뿌리, 실핏줄과 같다. 시민들도 점차 조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수원 부산/박수혁 홍용덕 김광수 기자, 안창현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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