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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5.30 19:05 수정 : 2013.05.31 09:46

안행부, 목표관리제 도입키로
성범죄 재범률 등 단계적 감축
“실적경쟁 부작용 낳을라” 지적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이른바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미검률과 재범률을 해마다 10%, 5%씩 낮추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은 없이 계량화된 목표만 내놓아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서 부처 차관·부단체장,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안전 종합대책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대책을 밝혔다. 4대악 말고 관리하겠다는 21개 항목은 △사회 재난(조류인플루엔자, 유해화학물질 누출, 산업단지 사고, 산불, 원자력 사고, 대형 화재) △안전 사고(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전기·가스 사고, 붕괴, 보행 사고, 물놀이 사고, 승강기 사고) △자연 재난(풍·수해, 지진) 등이다. 성폭력은 지난해 15.5%였던 미검률을 2017년까지 9.1%로 낮추고, 재범률을 7.9%에서 6.1%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32.3%에서 25.7%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도 9.6%에서 5.7%로 줄이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안전을 책임질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측면에선 일견 바람직해 보이나, 실적 경쟁을 부추겨 단속 일변도로 치달을 경우 인권 문제 등 엉뚱한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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