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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11 20:41 수정 : 2013.04.11 22:03

공공사업 민간자금 끌어와 추진
성과따라 민간에 보상하는 방식

재범률 줄이기나 자살률 낮추기 같은 공공 이익을 도모하면서 세금도 절감하고 돈을 번다면 어떨까? 서울시가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 다소 낯선 개념인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방식의 인센티브제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혁신채권식 인센티브제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게 성과에 따라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성과 평가를 한 뒤 일종의 상금과 벌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정해진 보조금을 주는 기존 민간 공모사업과 다르다. 영국 피터버러시에선 사회혁신채권을 이용해 재범률을 낮췄고(<한겨레> 2012년 10월4일치 10면), 미국 뉴욕시는 청소년 출소자의 재수감률을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8월 ‘사회성과 연계 채권’을 도입해 골드만삭스로부터 1000만달러를 유치한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에 대한 성과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최대 2억원씩 모두 6억원의 자금을 3개의 사업 수행단체들에 지원한다. 사업이 끝난 뒤 성과를 평가해 우수 단체에는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주고, 성과가 저조하면 사업비의 5%를 주지 않는 식이다.

사업비의 절반은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에서 빌려준 뒤 사업이 끝나면 시 재정을 지원해 갚을 수 있게 했다. 사업 수행단체들은 시가 앞서 선정한 25개 자치구에서 자살 위험이 높은 동에 사는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펼치게 된다.

사회혁신채권은 서울시의 노인 자살예방 사업처럼, 공익 성격을 지닌 사업을 전문 노하우를 지닌 민간에 맡기면서, 또 민간의 자금까지 끌어와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일종의 사회협약이다.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는 이 보증을 이용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다. 사업이 끝나면 지방정부가 성과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상을 하고 이 보상의 일부를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내준다. 지방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자는 수익을 얻는다.

서울시 모델은 영국·미국의 사례와 달리 민간투자자 유치가 빠져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급보증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장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예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혁신채권의 핵심이다.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등 여러 방식을 활용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사업 수행단체를 공모해 5월에 사업 참여단체를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에 등록돼 있거나, 중앙 부처에 등록돼 있어도 사무소가 서울인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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