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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07 20:10 수정 : 2013.03.07 22:29

행안부, 전관예우·청탁 차단대책

공무원이 퇴직 뒤 직무 관련 민간기업이나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등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기업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진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취업 승인만 해왔다.

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뒤 2년 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직급, 민간업체 등을 모두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이 무기중개업체나 법무법인 등에 근무했던 이력이 논란이 되자 행안부가 전관예우 관행, 부정청탁 가능성 등을 줄이기 위해 나선 조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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