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둘째)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협회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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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세훈 전 시장 등 배임 혐의 검찰수사 의뢰
세빛둥둥섬·용인 경전철 등‘공무원들, 위법 지시 알고도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가능’ 경종 위법한 재정행위 감시 위해
변협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혀온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을 추진한 오세훈(52)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고위 공무원들을 14일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선출직 단체장들이 임기중 실적을 내려고 법 경계를 넘나들며 전시성 대형 사업을 벌여왔던 관행에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적인 변호사단체인 변협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혐의는,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지난해 서울시 감사 자료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핵심은 오 전 시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1년 6월, 세빛둥둥섬을 포함한 오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두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7월 감사 결과에서 이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결론짓고 당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련자 18명 가운데 4명을 중징계하고 2명을 주의 조처했다. 하지만 9명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시효가 지났고, 3명은 퇴직한 상태였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사퇴한 오 전 시장도 징계를 할 수 없었다. 수사권이 없어 뇌물수수 등을 밝혀내기 어려운 감사로는, 수사를 의뢰할 만한 범죄 혐의까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런 상황에서 변협이 오 전 시장은 물론 고위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가 건설한 경전철은 사업 초기 예상 이용객이 3만여명에 불과한데도 이를 16만여명으로 부풀린 사실도, 이정문(66) 전 용인시장이 경전철 사업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때늦은 검찰 수사에서야 드러났다.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가 해마다 350억~400억원의 재정부담을 30년간 져야 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당시 사업을 맡은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의 강력한 지시로 시작한 사업이어서 무리해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협은 아무리 단체장의 지시라 해도 그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다면 수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변협은 수사 의뢰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의 혈세 낭비를 감시·방지하는 현행 주민소송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강할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제처럼 원고를 직접 피해 당사자만으로, 청구 대상을 지자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단체장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송 대상 사안을 기관의 모든 위법한 재정행위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협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시민 세금을 쓰는 사안에서 공적 이익을 중시하고,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홍용덕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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