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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2.28 20:21 수정 : 2012.12.28 22:08

상반기 퇴직 33명 최고 1천만원 부과

‘전관예우’ 논란을 낳은 공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퇴직한 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 49명 중 33명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28일 밝혔다. 또 행안부는 퇴직 전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취업 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임의 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뒤 처음이다. 개정법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과 검찰·경찰·국세청 등 특수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뒤 2년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 취업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33명은 대부분 민간 대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적발자 중 대검찰청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 3명, 금융위원회 3명, 국세청 2명, 조달청 1명 등이었다. 적발된 49명 중 5명은 적발 사실을 알고 자진 퇴사했으며,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제도의 취지는 퇴직 전 소속기관 덕에 전관예우를 받거나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도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과 직무 관련 민간기업 취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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