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2.10 22:41
수정 : 2012.12.11 00:40
정년 60살로…퇴직금 누진제 폐지
11알 예정됐던 1~4호선 파업 철회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서울메트로의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시간을 불과 4시간 남짓 남긴 10일 자정께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는 10일 오전부터 단체협약을 놓고 서울시 산하 6개 투자·출연기관의 노사 협의 기구인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중재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다 이같이 합의했다. 노사 양쪽은 최대 현안인 정년 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법을 서울모델협의회에서 논의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5~7일 실시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7225명 가운데 4584명(63.4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최종협상 시한인 10일 자정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11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예고한 바 있다. 서울메트로 파업은 2004년 7월 이후 8년 동안 없었다.
협상의 쟁점은 정년 연장 문제와 퇴직금 누진제다. 노조는 98년 외환위기 때 61살에서 58살로 단축된 정년을 60살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시기 똑같이 정년이 줄어든 공무원들은 2008년 이후 다시 60살로 연장됐지만, 서울메트로 쪽은 그간 4차례나 협약을 했음에도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회사 쪽은 노조가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 가산율이 커지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면 정년 연장을 고려하겠다는 태도였다. 재정여건상 1300억원에 이르는 정년 연장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맞섰다.
양쪽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회사 쪽에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필수 유지인력 3002명, 협력업체 지원인력 2150명, 퇴직자·경력자 87명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 정상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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