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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1.28 22:46 수정 : 2012.11.28 22:46

조합 해산 갈등에 지역민심 ‘흉흉’
사업취소땐 시공사서 비용 청구도
시민단체, 29일 ‘추진주체 해산’ 발표회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이 ‘출구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27 일대인 춘의1-1재개발구역은 그야말로 ‘사용비용 폭탄’을 맞은 곳이다. 두 차례나 사업시행 인가가 반려되자 주민들이 지난 5월 조합해산 동의서를 시에 제출해 조합설립이 취소됐지만, 조합 역시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시공사 대우건설·지에스건설은 325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조합에 청구했다.

반면 시공사가 사용비용을 떠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비교적 쉽게 사업을 접은 곳도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69 일대 면목3-1재개발구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62억원의 사용비용을 포기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23 일대 소사본6B재개발구역은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을 접은 터라 사용비용은 2억여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부천시가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건축 지역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7-19 일대인 사당1구역 주민들은 최근 재건축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라졌다. 일부 주민들이 전체 땅주인(토지 등 소유자) 237명 중 51.9%인 123명의 재건축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아 지난 9월 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은 이에 맞서 조합원의 자산을 감정해 신축건물을 배분하는 관리처분총회를 여는 등 재건축 절차를 밀고 나갔다.

구청이 찬반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법정 처리기한 60일을 넘기며 미루는 동안 양쪽의 골은 깊어갔다.

동작구가 양쪽의 눈치를 보는 동안 수원에선 수원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달 초 수원 세류113-5구역 재개발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합 쪽의 손을 든 것이다. 취소 신청을 한 땅주인 93명(52%) 중 일부의 동의서에서 잘못이 발견돼 동의율이 50%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이 지역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1인당 부담액이 처음보다 2억2000만원이나 늘면서 주민들이 반발해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설립이 취소된 곳이다. 시공사 삼성물산은 주민들에게 54억원에 달하는 사용비용(매몰비용)을 청구하며 압박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추진위나 조합은 정비업체의 전문적·기술적 도움과 시공사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주민들은 가진 것이 없다. 이들을 위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주체 해산 사례 발표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다. 발표회를 주관하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쪽은 “주민들 상당수가 추진위·조합의 해산을 바라더라도 사용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역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먼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용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 개발이익을 좇은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이 외면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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