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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2 18:41 수정 : 2005.08.02 18:42

이르면 8월 중순부터는 100만원 이하 금액을 외화로 환전할 때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 외화환전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다른 금융기관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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