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8 18:30
수정 : 2005.07.29 02:18
가스공 3년간 1042억·한전 2년간 4697억 달해
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별다른 적정성 검토 장치도 없어, 과다 산정된 요금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요금체계 승인에 앞서 민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설비공사 준공 지연 등에 따라 애초 예상액보다 줄어든 감가상각비 등을 조정하지 않은 채 원가를 산정하는 바람에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당 4원씩, 모두 1042억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력은 총괄원가 개념에서 전기요금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도 발전부문 자회사의 이윤이 포함된 전력구입비를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지난 2002~2003년 두해 동안 각각 715억원과 3982억원 등 무려 4697억원을 과다 적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장순호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장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원가를 판단한다면 2002년에 715억이 과다 적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2003년 과다 적용분으로 지적된 3982억원은 결산 시점인 2004년 3월 전기요금을 1.5% 인하해 바로잡았으므로 과다 적용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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