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4.30 21:25
수정 : 2012.04.30 21:25
파이시티, 최시중 박영준에 로비
서울시 시설변경 강행 의혹
서울시는 2005년 11월24일 18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파이시티 관련 안건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란 이유를 들어 파이시티 안을 “경미한 사항”으로 다뤘지만, 당시 도계위 위원들은 “중요한 사안이며 정보들이 보완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30일 당시 서울시 도계위 회의록을 보면, 도계위 위원장(서울시 행정2부시장) 혹은 도시계획국장으로 보이는 회의 진행자는 파이시티에 대해 “27층짜리 용적률 399%로, (완공되는 경우)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구조”라면서도 “화물터미널에서 대규모 점포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도계위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형식적 경미사항일지 몰라도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오늘 보고사항만 가지고는 저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검토 뒤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불과 13일 뒤인 12월7일 19차 도계위 회의에 다시 파이시티 건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회의에서 한 위원은 “저기가 서울의 관문인데다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이라며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안건이 올라온 것에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위원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의 센트럴시티 건설 때도 개별평가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했다”며 “서울시에서 양재 주변에 대한 전체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한다는 전제에서만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위원도 “대규모 점포가 화물터미널 면적에 견줘 4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인 2008년 8월20일 열린 13차 도계위에서는 사업자가 당시 신청한 설계안의 연면적 77만5000㎡ 가운데 23% 수준의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도계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업무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지을 수 없지만, 시 도시계획국은 “업무시설에 대해 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도계위가 심의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들어 심의 안건으로 도계위에 올렸다.
한 도계위원은 “과연 화물터미널 부지에서 일반 상업지역에서나 가능한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원리에 어긋난 제안을 해오고 도계위 상정 안건으로 부쳐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도계위는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늘리는 대신 업무시설 비율을 20%까지 짓는 것을 허용해 사업자에게 대규모 오피스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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