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심의 요구에 춘천·속초·양양 ‘계획 백지화’
삼척시는 인상률 낮춰…일부 재심의 기준 두고 논란
강원도, 충남도와 일부 시·군 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행정안전부의 재심의 요구로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는 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정비 재심의를 요청해 2012년도 도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강원도의회와 춘천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원 월정수당 5.1%(연 249만6000원) 인상을 결정했던 강원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재소집 및 심의가 불가피해졌다. 행안부의 재심의 요구에 춘천시(1.5%)와 속초시(1.0%), 양양군(2.9%) 등 3개 시·군은 의정비 인상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삼척시는 애초 4.0%인 인상률을 3.4%로 낮췄다.
그러나 철원군(7.8%), 양구군(5.8%), 인제군(4.0%) 등 일부 시·군은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지만 행안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내년부터 오른 의정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초의회 관계자들은 행안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잠정기준액만을 재심의 요구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의정비 인상폭이 큰 시·군은 제재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작은 시·군은 재심의 대상에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강원도에서 의정비 인상폭이 가장 높은 철원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기준액을 10.5%로 제시한 뒤 7.8%를 인상해 재심의 대상에서 빠졌으나 속초시는 잠정기준액 0%에 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대상에 올랐다.
강원도 관계자는 “재심의 대상 지자체에서 내년에는 잠정기준액을 높게 잡으면 되겠다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인상률보다 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행안부로부터 의정비를 인상한 개정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은 충남도의회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회와 충남 천안시의회는 아직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았으며, 의원들 사이에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중이다. 전진식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