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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03 20:27 수정 : 2011.11.03 22:13

감사서 드러난 ‘대학 재정운영’
이사장 일가 교비 160억원 횡령 들통
교수 비리도 줄줄이…94명 수사의뢰

‘수익은 재단으로, 지출은 교비(등록금)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학들의 재정운용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사학들은 자의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등록금을 과다 인상하면서도 법에 규정된 재단전입금조차 내놓지 않았다. 또 각종 법규를 위반한 이사장·총장·교수 등 200~300명가량이 형사고발과 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 등록금 비싼 이유 감사원 감사에서 ‘등록금이 비싼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지적된 것은 ‘지출 과다-수입 과소’ 예산 책정이다. 대학은 통상 교비회계에서 수입 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지출은 늘려잡고, 재단전입금이나 학교 자체수익 등 수입을 줄이면 등록금이 부담해야 하는 몫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1993년 완전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2배가량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ㅅ대학은 구체적 계획 없이 건물 신·증축비로 최근 수년 동안 227억원을 지출 항목에 계상했다. 반면 연평균 180억원의 전년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대학들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교비로 수입처리하도록 돼 있는 기부금과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법인회계에 넣었고,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은 교비에서 빼 썼다. 국·공립대는 기성회비(교비) 수익의 30%를 교직원들에게 보조성 인건비로 지급했다. 학교발전기금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들이 나눠 갖거나 직원들 회식비로 집행해온 대학들도 있었다.

감사원 김정하 2사무차장은 “대학별로 예·결산 차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대학의 불투명한 예산 관리를 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최종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 이를 교과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50여명 형사처벌·징계 예상 이번 감사에서는 이사장에서부터 총장, 교수,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학 구성원들의 비리가 드러났다. ㄱ대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며 교비 160억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사장이 과거에도 횡령 사건으로 퇴진했는데, 교과부가 횡령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는데도 복귀를 승인해 추가 횡령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ㅅ대 이사장 일가는 교육용 시설을 임의로 수익용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며 수익금 32억원을 횡령하고 이사장 캠핑카 구입에 교비 1억800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총장이 특정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교수들 비리도 적지 않았다. 유명 사립대인 ㄱ대에서는 ㄱ 교수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와 비케이(BK)21 장학금 등을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3억4000여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과 개인 증권계좌 등으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또다른 유명 사립대인 ㅇ대에서도 ㅇ 교수가 기자재 사용료 6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밖에 14개 대학에서 30여명의 직원들이 20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비 등으로 탕진했다.

감사원은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94명은 검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며,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위반자 160여명은 감사 종료 뒤 교과부에 통보해 고발 또는 징계 등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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