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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5 11:12 수정 : 2005.07.15 11:13

군내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 장성 및 장교인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5일 합참의장의 군인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에 국방부내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도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군인사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성과 장교의 진급 및 보직변경 인사 때 합참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에 의해 추천된 장성과 장교들의 자격 적절성을 판단하는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군에서 추천된 진급후보자들은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진급자로 확정된다.

또 합참의장은 합참소속 진급 대상자들의 합참 근무 경력이나 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청심의위원회와 각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각군 총장이 추천하면 합참의장은 배제된 채 제청심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해 그 결과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합참의장은 합동작전지휘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급 대상자의 경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각군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장성진급 대상자를 단수로 추천토록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고쳐 진급예정 인원수와 별도로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각군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진급 정원의 100%를 선발해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에 추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복수로 추천토록 했다.

국방부는 진급추천자 가운데 자격이 박탈되거나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해 각군 총장은 진급후보자 명단을 진급추천자와 별도로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하고 각군 총장이 예비후보자의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이 인사 때마다 선임하는 제청심의위원 자격요건이 현재는 현역장교로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은 국방부내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운영의 핵심참모인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들을 제청심의위원에 임명함으로써 현역장교 진급 인사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제청위원 수를 현행 3인 이상 7인 이내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가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 때 각군 총장의 인사추천 권한과 책임을 정립하는 등 진급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군 총장의 인사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반면 합참의장이 인사에 참여함으로써 합참에 우수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고 한층 균형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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