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7.11 19:39
수정 : 2011.07.11 19:39
감사원, 고양시등 7개기관 부실운용 실태 적발
외투 편법유치 기업에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줘
일부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편법 유치한 뒤 개발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의 특혜만 받아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를 보면, 고양시 등 7개 기관은 9가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사모펀드 등의 출자 지분을 일정가격에 되사들이는 사실상의 ‘담보부 차입’ 계약을 맺고 설립한 무늬뿐인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수의공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고양시는 원금과 연리 18%의 수익을 약속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외형상 외투기업 한 곳에 35년간 임대료 1218억원을 깎아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원금과 연리 11% 수익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받은 한 기업에 감정가보다 8005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사업용 터 24만㎡를 매각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 ‘우회투자’에 대해 50년간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준 사례도 밝혀졌다. 광주 평동단지는 입주기업 ㅇ사에 지난 5년간 9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ㅇ사를 비롯한 4개 우회 투자 기업의 이후 예상 감면액은 211억여원에 이르렀다.
일단 외투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신규 외국인 투자 등 외자유치 효과와 상관없이 국·공유 재산 수의매각과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계속 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당초 약속한 외국인 투자 이행 계획을 어긴 업체들에 대한 감면 임대료 환수 규정을 만들지 않아, 17개 계획 미이행 업체의 감면액 6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 기술을 보유한 외투 기업에만 조세감면을 주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국내 개발 기술 자료로 감면을 신청한 외투 기업 5곳에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을 통해 외자확보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뒀지만, 신기술 확보·고용창출 등 외국인 투자의 질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고 일부 국내기업이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도 발생했다”며 “지경부와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자를 경고·주의 조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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