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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06 20:16 수정 : 2011.07.06 22:28

감사원, 위법사항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입 직원을 뽑을 때 대학을 상중하 세 등급으로 차별화해 점수를 부여하는 등 대학등급제를 적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학력 차별이 고용정책기본법과 공기업 인사운영지침에 위배되는 위법임에도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캠코 감사 결과를 보면 캠코는 2009년 신입 직원 채용 때 1차 서류전형을 하면서 국내 한 언론사가 분류한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상’급 대학 출신자에게는 30점, ‘중’급은 27점, ‘하’급은 24점을 부여했다. 또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21점, 고졸 이하 학력자에게는 18점을 줬다.

이와 관련해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8개 학교를 ‘상’으로 분류했고, 경희대 등 30개 학교는 ‘중’, 이하 순위가 없는 기타 대학은 ‘하’로 구분해 서류전형에서 차별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대학등급제 때문에 ‘중’급 대학 출신 응시자 중 전공·어학·학점 점수가 만점이고 국제재무위험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응시자조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응시자 174명 중 1명만 보훈가점(10점)을 받아 겨우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고졸 이하 응시자 120명은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에는 성별과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캠코는 또 4년제 대학의 등급을 ‘상’급은 3년의 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중’과 ‘하’급은 당해연도의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캠코는 올해 1월 신입 직원 채용 때는 대학등급제는 폐지했지만, 학점 변환 점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계산하는 바람에 탈락했어야 할 19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해, 이 중 2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정년을 만 59살에서 만 60살로 연장하면서 추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올해부터 2014년까지 인건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1억55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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