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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07 18:35 수정 : 2019.11.08 16:43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티브이조선>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배임 및 방송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채널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관련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필요한 행정 조처를 내려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는 티브이조선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일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사가 지난해 4월 방상훈 사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티브이조선 주식 100만주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대 재단의 2017년 회계결산서에는 재단의 티브이조선 보유 주식 평가액이 32억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선일보사가 사전에 수원대 재단과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손실보전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원대 재단 보유 주식을 액면가로 되사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사실이라면 사실상 차입거래여서 방송법상 채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조선일보사는 “다른 주주들도 액면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두 달 뒤인 지난 8월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도 방송법 관련 소관 업무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위법이나 탈법·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선일보사도 방통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옳다.

종합편성(종편) 채널의 일탈 의혹은 이뿐이 아니다. <엠비엔>(MBN)이 ‘차명’ 자본금으로 납입 자본금을 채우고 분식회계까지 한 혐의가 드러났고, <채널에이>도 회사 직원 가족을 동원한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방통위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종편 채널 승인 과정의 불법·탈법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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