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6 18:07
수정 : 2019.11.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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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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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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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의무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중간발표를 통해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살아 있는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헬기 수송 등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5년 전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구조 실패 책임 등 여러 의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박근혜 청와대’의 주문에 부응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5년 만에 뒤늦게 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선 것은 일단 평가한다. 그러나 과거 검찰의 행적에 비춰 선뜻 환영의 박수를 보내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검찰이 이런 의구심을 벗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5년 전 해경 압수수색 등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당시 법무부·검찰 간부들의 책임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시 해경 123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린 것은 전형적인 축소·왜곡 수사였다. 이번에도 다시 선배들에게 면죄부 주고 해경 책임만 파헤칠 생각이라면 아예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게 낫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사고 원인 논란을 비롯한 여러 의혹도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가 특수부 인원 축소와 파견 시한 제한 등 특별수사 자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검찰이 돌연 검사 8~9명으로 짜인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 것은 의외다. 검찰 개혁 국면에 ‘타다 기소’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뛰어드는 검찰 행보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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