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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9 16:43 수정 : 2019.09.29 19:02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제3자 대리계약이나 위장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정 청약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적법한 실소유자의 몫을 가로채는 위법행위다. 엄벌에 처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분양된 전국 20개 단지 아파트의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이 1632건이었다.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부정 청약 의심 단지를 중심으로 벌인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번 조사 대상이 제한적이었음에 비춰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앞서 올해 6~8월 국토부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18년 분양한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만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한 것에서도 이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실소유자를 보호하길 바란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최종 확정되면 현행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자격 제한 같은 조처를 내리게 돼 있다. 부정 청약을 확인한 뒤 계약 취소를 하고 이렇게 나온 물량을 재공급하는 방식으로 실소유자를 사후 구제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많다. 부정 청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미리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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