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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7 17:56 수정 : 2019.09.27 19:05

2011년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을 건물 보안을 에스원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막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시간 삼성전자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하는 장면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잡혔다.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1년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을 건물 보안을 에스원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막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시간 삼성전자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하는 장면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잡혔다.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벌써 네번째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 2012년에도 공정위 조사관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피시(PC)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쯤 되면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26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동원해 관련 데이터를 삭제했다. 이럴 경우 데이터 복구는 둘째치고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다고 한다. 다행히 공정위는 삼성전자 전산관리자의 윈도 로그 파일을 조사해 문제의 데이터가 외부저장매체에 백업돼 있는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확보했다.

삼성은 2012년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가 언론에 공개되자 “(이건희) 회장님이 격노하시고 강하게 질책하셨다”며 “정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다. 또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당시 조사 방해를 지휘한 전무를 이듬해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니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5월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송도 공장 바닥을 뜯어낸 뒤 그 안에 서버와 노트북 등을 감췄고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검사해 ‘JY’(이재용)와 ‘합병’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자료를 삭제했다.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은 지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료 삭제 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 방해가 반복되자 정부는 2017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전자의 자료 폐기·은닉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데는 정부의 물렁한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 관련 기사 : 삼성전자 또 공정위 조사 앞두고 디지털자료 삭제 ‘들통’

▶ 관련 기사 :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증거 삭제하고 금감원에 자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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