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05 17:03
수정 : 2019.09.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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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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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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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어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의 입지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키우는 내용을 포함한 7개 분야 23개 과제다. 굵직한 재벌개혁 과제를 다룬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일종의 차선책이다.
금융위원회는 5%룰(5%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 1% 이상 변동 때마다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공시의무 적용에서 뺌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총수 일가 중심의 재벌 대기업에서 자주 벌어지는 독단 경영을 기관투자자가 나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당정은 이날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해 상장회사 퇴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동일 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재벌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무더기로 계류돼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터여서 행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개혁 과제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마땅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경제개혁은 딱딱한 ‘경성’ 법률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 모범 규준 등 ‘연성’ 법률을 다양하게 구축해야 성공한다”며 “공정경제 분야 행정입법 개정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개혁 입법’ 과제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기울여 ‘재벌에 무기력하다’는 조롱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다양한 정황이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개혁 입법은 필수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혁신성장도, 경제활력 회복도 가능하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지적을 여야 모두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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