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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27 17:47 수정 : 2019.08.27 19:08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왼쪽) 등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애초 안건조정위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것인데, 정작 자유한국당이 활동기한 문제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조정위 구성을 마쳤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오는 31일까지인 만큼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선거법 처리를 막기 위해 지연술로 일관했지만 더는 안 된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특위를 가동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다.

정개특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안건조정위 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활동기간을 90일로 하지 않으면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홍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을 지명해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조정위를 구성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운운했지만 무리한 시간끌기일 뿐이다. 조정위 활동기간이 최장 90일까지로 돼 있을 뿐 정개특위 종료 시한까지가 실질적 활동기간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고비마다 지연술로 일관했다. 지난 26일 정개특위 제1소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자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들고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제1소위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다가 끝내 표결에 불참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한달 더 연장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래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협상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선 애초 일정대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선거법 개정안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처리돼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이달 안으로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3개월의 숙의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이때 막바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명분도 실익도 없는 선거법 개정 지연작전을 그만둬야 한다. 나머지 4당은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설득하되 여의치 않으면 이달 안으로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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