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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8 17:48 수정 : 2019.07.18 19:04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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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학교 교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을 뒤엎은 엊그제 광주고법 판결이 논란이다. 판결문에 나온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67살의 여성이고 요금을 받기 위해 신고한 정황으로 미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집중적 비판 대상이다. 나이 들거나 사회 경험이 많은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느냐는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쪽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을 운운하고, 1심 판결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수행비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문제 삼았던 것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엔 여러 정황과 근거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판결문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최근 시대 변화 및 재판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피해자다움’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대법원과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판결 등에서 ‘성 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이 얼마 전 노인의 방문목욕 서비스에 2명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고시 적용을 두고, ‘수치심 판단이 우선’이라며 기계적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사법부 판단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길을 멀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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