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5 17:38
수정 : 2019.07.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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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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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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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거두려면 분양가심사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심사위는 대부분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데다 심지어 건설사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했더니 분양가가 과거보다 10% 이상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분양가심사위 개선안을 보면, 전주시 사례와 동떨어져 있다.
전주시는 심의 종결 2주 뒤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과 회의록 공개에 이것저것 비공개 조건을 달았다. 심의가 종결된 뒤 6개월이 지났을 때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했다. 게다가 공개가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공개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양가심사위가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는 말뿐이고 사실상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려면 뭐 하러 시행령을 개정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양가심사위를 운영하는 것은 주택 소비자를 대신해 전문가들이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의 본뜻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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