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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4 17:46 수정 : 2019.07.14 19:12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11차 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치 최저임금을 4.2% 깎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요구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11차 전원회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치 최저임금을 4.2% 깎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요구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최고임금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고임금 조례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등 각국에서도 경영자의 보수나 보너스의 상한을 정하는 등 여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번째로 큰 소득격차를 기록 중인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묶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용자나 경영자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임금을 방치하는 건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들의 최고임금엔 전혀 규제가 없어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불발됐으나 ‘최고임금’ 논의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경기도의회는 9일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기획위원회에서 의결했다. 1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 5월 조례를 통과시킨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도입하게 된다. 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24곳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659만원으로 권고하고 정기적으로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해 도의회에 내게 된다.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에서도 추진 중이라니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살찐 고양이’ 규제법은 서구에선 이미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도돼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입법했다. 유럽연합은 은행 임원 보너스가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게 했고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연봉 중간값의 몇배인지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공공기관 성과를 토대로 민간까지 확산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이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매년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을들의 전쟁’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살찐 고양이법’ 논의를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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