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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8 18:24 수정 : 2019.07.08 18:5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한국감정원 자료로 1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작년 1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오른(0.02%)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적극 추진할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는데 이번엔 달랐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배 이상으로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그 뒤 요건이 강화돼 2015년 4월 이후엔 적용 사례가 한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로 넓히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칫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추진 때면 으레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다. 가격 통제로 청약에 당첨된 이들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차익을 누리고,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맞물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의 과정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밀실 행정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시공사 직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이른바 ‘셀프 심사’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미리 염두에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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