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05 18:00
수정 : 2019.07.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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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 건물에서 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욱(맨 오른쪽) 교수가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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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시시엠엠 건물에서 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승욱(맨 오른쪽) 교수가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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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아 유럽연합(EU)이 최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핵심협약 비준은 2011년 양쪽 사이에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조건이지만, 한국은 8개 가운데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자유무역협정 분쟁 해결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협정 위반 사실을 확정하고 제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유럽연합은 74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데, 전문가 패널 소집까지 간 건 처음이라고 한다. 문제의 핵심협약 4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담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공인된 셈이니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가 정기국회 때 입법과 협약 비준동의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국회 의결이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판단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핵심협약 비준 권고안’을 내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막말’을 했다. 유럽연합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을 부정한 사실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몇몇 경영자단체는 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더라도 강제성 없는 자문이나 권고 수준의 조처에 그치고, 경제 제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색없는 소리다.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간에 협정 이행 문제로 분쟁이 나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유보시키거나 상대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훨씬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럽연합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기업 활동이나 거래를 하려면 이들 국가보다 불리한 노동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는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는 이런 흐름에 대한 자신의 무지부터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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