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26 18:04
수정 : 2019.06.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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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소재로 한 온라인 게임 화면.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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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소재로 한 온라인 게임 화면.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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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게임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 장치를 풀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장치의 하나임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섣불리 폐지할 일은 아니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셧다운제 완화 방침은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료광고, 사후면세점 확대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나왔다. 셧다운제 완화와 함께 제시된 게임 결제의 한도(성인 월 50만원) 폐지 방침 또한 같은 맥락이다.
만 16살 미만 청소년 대상의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첫 시행 뒤 줄곧 논란거리였다. 자정을 넘어서면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차단(셧다운)하는 걸 두고 ‘사이버 통행금지’이며, 국가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따라다녔다.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히는 게임산업에 부정적 낙인을 찍고 관련 분야를 죽인다는 항변도 잇따랐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게임 자체를 불법화하는 게 아니며, 청소년들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해 건강을 해치고 학업에 소홀해지는 걸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지적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청소년 개개인이 적정 수준에서 자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게임 셧다운제 헌법소원에서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 또한 규제의 정당성을 보여줬다.
정부는 ‘폐지’ 대신 단계적 ‘개선’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 또 부모 요청 때 예외로 풀어준다거나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게 분명하다. 이미 현 규제망에서 16~19살(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대)은 빠져 있고, 모바일 게임은 예외로 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걱정을 키울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했고,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셧다운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나 게임산업의 이해뿐 아니라 학부모들 처지와 청소년 보호 취지를 두루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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