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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9 18:23 수정 : 2019.06.22 12:44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3차례 공청회와 6차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달 27일이다. 다만 심의가 길어질 경우 연장할 수 있는데, 재심의 기간을 감안하면 7월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월14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최저임금 문제를 또다시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 수 있다.

보수신문들이 19일 “중기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조선일보), “정부, 분출하는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중앙일보)라고 주장한 것도 옳지 않다. 최저임금은 비용 요소인데 매출 감소까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며 “낮춰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정부 결단” 운운하는 것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정부더러 최저임금을 동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얘기다. 정부에 법을 어기라는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장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소모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노동계 “1만원은 공약” 반발

▶ 관련 기사 : ‘을의 갈등’ 재현될까…중소기업·영세상인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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