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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8 19:33 수정 : 2019.06.19 09:47

검찰이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18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손 의원 보좌관과 부동산업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손 의원의 행위가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애매하다. 그렇다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순수 공익적 행위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대목이 있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설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동이었다 해도 정책적 접근 이외에 자신이 직접 부동산 구매에 나선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월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알게 된 뒤 목포시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보안자료를 얻게 됐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구역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남편의 재단과 지인들이 사들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 지인이 1년여 만에 34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손 의원은 지역재생을 공약했고 평소에도 도시 재생 얘기를 많이 해왔다”며 ‘투기’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손 의원 주장대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매입이었는지, 아니면 투기였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손 의원 주장처럼 재판 진행과 함께 해당 부동산의 추이를 지켜보면 가려질 것이다. 손 의원은 이날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었는지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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