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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9 18:31 수정 : 2019.06.09 19:2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육아파티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육아파티 행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가 국회법이 규정한 6월 국회도 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46일째 심사조차 않고 방치하는 태만을 넘어, 스스로 만든 법조차 쉽게 어기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주말 내내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라는 자유한국당 요구에 부닥쳐 협상은 번번이 깨졌다. 국회를 여는 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법 제5조2항은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은 제외한다)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가철인 8월과 정기국회가 열리는 하반기를 제외한 2월, 4월, 6월엔 반드시 임시회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낯부끄러운 행태만 반복한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육탄으로 저지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해주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말하며 국회법이 규정한 회의조차 거부하는 건 또다른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개점휴업이 길어지면 폐업이 정답”이라며 “국회는 스스로 해산 선언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선 행보를 위해 국회를 볼모로 잡는 행태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단독 국회를 해서라도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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