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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5 19:00 수정 : 2019.06.06 09:41

국세청이 최근 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아파트 싱크대 수납장에서 발견한 5만원권 지폐 1만장. 사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근 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아파트 싱크대 수납장에서 발견한 5만원권 지폐 1만장. 사진 국세청 제공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해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들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 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액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 체납자들이 명단 공개쯤은 우습게 알고 버티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고액 상습 체납자 2만1404명의 체납액이 11조4697억원에 이르는데 징수액은 1870억원(1.6%)에 불과했다. 이런 걸 보면 정부의 고강도 대응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세금 징수 결과’를 보면, 이들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한 체납자는 자녀 명의로 된 54평형 고가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3대나 굴리고 있었다. 아파트 싱크대 수납장에선 검은 비밀봉지에 담긴 5만원권 지폐 1만장(5억원)이 발견됐다.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고령의 부모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양심 불량이 아닐 수 없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악덕 체납자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들을 그냥 놔둔 채 정부가 아무리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외쳐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자칫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 관련 기사 : 고액상습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 관련 기사 : 싱크대 서랍에 ‘5억 뭉치’…고액 체납자 695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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