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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8 17:58 수정 : 2019.05.28 19:24

28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28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라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결국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라며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약품이 속임수로 허가받은 것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피해 환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식약처가 두달 남짓 조사를 벌여 새로 밝혀낸 것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적인 은폐 정황이다. 2017년 7월 허가가 나기 전부터 인보사의 유전자 특성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고, 늦어도 2017년 7월부터는 문제의 세포가 관절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세포 성분이 바뀐 사실이 드러난 뒤로도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해명만 되풀이해온 코오롱생명과학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식약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만 밝혔다. 한마디로 제약 자본에 속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적인 세포 검사도 하지 않고 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한 것은 직무유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약처는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할 주체가 바로 식약처라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식약처도 보건의료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된 만큼 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 제2의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바이오 의약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철학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보사 사태로 어수선한 시기에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오비이락이라 쳐도,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같은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그 자리에서 나온 ‘500억달러 수출’ ‘일자리 30만개 창출’ 같은 구호는 인보사 사태의 기시감이 들게 한다. ‘바이오 신약’의 목표가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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