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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7 17:56 수정 : 2019.05.08 10:32

지난 2016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2016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 공식 통계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은 지난해 30명을 비롯해 2016년부터 매해 30명 선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한달에 3명꼴로 학대에 의해 숨진다는 ‘끔찍한’ 수치조차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진 못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들의 특성상 학대가 은폐되기 십상일뿐더러 유관기관 사이의 미흡한 연계 체계, 가정 내 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문화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붓아버지를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12살 여중생 사건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들의 최소한의 안전마저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오긴 했다. 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정책연구> 봄호에 실린 보고서 결과는 충격적이다. 연구진은 2016년 1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한 0~18살 아동 전수 341명의 법의부검자료 등을 분석했는데, 이 중 학대로 인한 사망 ‘확실’이 84명이었고 ‘거의 확실’은 13명, ‘강한 학대 의심’이 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해 공식 통계 36명과 비교하면,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3년 전 <한겨레>가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기획을 통해 2008~2014년 아동학대 사망이 공식 통계로는 87명이지만 국회·법원 등의 기록을 확인해 263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현실과의 격차는 우선 정부의 공식 통계에 아동보호기관에 신고가 되어 관리된 사례만 포함되는 탓이 크다. 사망 사건 발생 시 학대가 처음 밝혀지거나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살해되는 신생아 살해 같은 사례는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의붓아버지의 여중생 살해 사건에서 드러났듯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해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실제 현실에선 ‘방임 및 부주의에 의한 사망’이 1위를 차지하는데, 우리 사회엔 물리적 폭력만 아동학대로 보는 인식이 강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일가족 동반자살’ 식으로 표현되는 사건 또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꾸준한 지적 또한 귀기울일 때가 됐다.

무엇보다 현황마저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아동학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부터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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