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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5 18:32 수정 : 2019.05.05 19:1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달 30일 만남을 두고 개혁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5일 <한겨레>와 <한국방송>(KBS)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한국 경제의 5년, 10년 뒤 먹거리를 마련하려는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개혁 의지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개혁진보진영은 문 대통령이 대법원 재판을 코앞에 둔 이 부회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개혁 의지가 변화되거나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강고하다고 느낄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 전략이 과거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나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등 혁신성장 산업의 핵심 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소수의 대기업 위주 정책만 펴는 것이 아니라 연관돼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재벌개혁 후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면서 동시에 정부의 의지를 믿어달라는 당부이다. 그러나 최근 재벌개혁 후퇴 우려가 나오는 것은 비단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때문만은 아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법 입법이 표류하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서 핵심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또 공정거래법도 전면 개정에서 부분 개정으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어서 정부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먼저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안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재계의 불만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경제 사정이 좋으면 하고 나빠지면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공정경제에 바탕을 두지 않은 혁신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관련 기사 : 김상조 위원장 “문 대통령-이 부회장 만남, 재벌개혁 후퇴 아니다”

▶ 관련 기사 : 정부, 재벌 총수 전횡 막을 법 개정안 ‘후퇴’…경제개혁 ‘촛불’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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