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3 18:44
수정 : 2019.05.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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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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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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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제 이웃 간의 갈등 수준을 넘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최근 인터넷에선 ‘보복 스피커’까지 버젓이 팔리고 있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하루 종일 망치질이나 청소기 돌리는 소리 같은 소음을 틀어댄다고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건설업체들의 부실 시공 등 비양심적인 행태가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 중 191가구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했는데, 96%인 184가구가 사전에 인증받은 것보다 성능이 떨어졌다. 민간업체가 건설한 아파트는 모두 성능이 떨어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아파트는 94%가 그랬다. 특히 114가구(60%)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쳤다. 이 역시 민간아파트(72%)가 공공아파트(53%) 더 심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분쟁은 되레 늘어나고 있어 감사에 나섰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2015년 1만9278건에서 2018년 2만8231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규정상으로만 기준이 강화됐을 뿐 현장에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고품질의 자재로 사전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정작 시공 때는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공사를 하거나 아예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층간소음 측정을 시공 전에만 하고 준공 뒤에는 의무 사항이 아닌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바닥 내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인식이 건설 현장에 팽배했다”고 전했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등 돈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크다. 국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2017년부터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국토부는 감사원 발표 뒤 뒤늦게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 또 이달부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기준에 미달하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또 층간소음 피해 구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인이 층간소음과 부실시공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은 엄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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