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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2 17:33 수정 : 2019.05.02 20:28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하며 국외출장 일정을 당겨 귀국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입장’을 낼 수는 있겠으나 그 내용에는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문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판하는 ‘법률안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까지 포함시킨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문맥상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특정 기관’이란 경찰이고, 1차 수사권에다 정보경찰까지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비판으로 읽힌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기능 폐지 이후 정보경찰의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는 일리가 있다. 더구나 1차 수사권과 결합해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임의로 묻어버리거나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폐해가 심각하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어렵게 접점을 찾은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당 일부에서 조응천, 금태섭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 기능은 검찰에서 경찰로 모두 넘기고, 검찰은 사법통제권(수사지휘권)과 소추권·공소유지권에 집중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경찰 조직에서 ‘정보경찰’을 분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시한이 정해진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논의하기엔 시일이 촉박할 뿐 아니라 십여년 동안의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란 점에서 가시적 성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소불위 권한과 조직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조직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조직에는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면서도 내부 비리나 왜곡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 김학의 재수사조차 애초 검찰의 왜곡·부실수사에 대해선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소권 독점을 깨서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임을 문 총장은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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