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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7 17:52 수정 : 2019.04.17 21:17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에 냈다. 건강 악화 등을 내세워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발 맞춘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같은 주장을 폈다. 거리의 태극기 부대나 친박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석방을 요구한 지는 오래됐지만, 서면으로 신청하고 제1야당 대표가 공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한마디로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일체의 사법 절차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법 절차에 기대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가당찮은 일이다.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470조와 471조는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나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로 풀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쪽은 박 전 대통령 쪽의 그런 주장에 대해 이미 수형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디스크 증세로 형집행정지를 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 ‘만 70살’ 요건도 있으나 3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검토 대상이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호소도 내놓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검찰·법원에 이르는 동안 소환에 불응하는 등 사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펴는 건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옥중 정치’에 가깝다. 유 변호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며 “친박이 아니다”라는 등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낸 것은 ‘사망선고’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재판 등 법 절차를 ‘정치탄압’이라 주장해온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 오히려 ‘애국시민’ 운운하며 거리의 태극기 부대를 부추기는 언동을 해왔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대수롭잖게 저질러온 기결수를 섣불리 석방한다면 법치 유린만 조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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