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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12 18:33 수정 : 2019.04.12 19:02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된 다음날인 12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어산지는 오스트레일리이출신이다. 시드니/EPA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영국 경찰에 체포된 다음날인 12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어산지는 오스트레일리이출신이다. 시드니/EPA 연합뉴스
위키리크스 공동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11일 7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체포는 그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그를 미국 법정에 세우려 한다. 각국 정부나 권력기관의 기밀자료를 폭로해 견제해온 위키리크스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 볼 수밖에 없다. ‘고발자 보호’라는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법 집행이며 언론자유 침해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미국은 어산지가 2010년 3월 미군 정보분석관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브래들리 매닝) 일병으로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이 저지른 잔혹행위와 관타나모 수용소 자료, 외교 전문 등 70만건을 넘겨받아 공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자료 공개는 미국으로 하여금 잔혹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검토하게 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왔다. 따라서 영국 경찰이 공익적 가치가 충분한 기밀자료 공개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건 문제가 있다.

위키리크스엔 충분한 검증 없이 문서를 공개하고 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따라다닌다.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 이메일을 해킹해 공개한 것을 놓고는 ‘부적절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개와 유통을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영국 법원은 미국의 어산지 인도 요청에 대한 심리를 새달 2일부터 하기로 했다. 영국 법원은 과거 미국 정부기관의 컴퓨터를 해킹해 자료를 빼낸 혐의로 체포된 영국인 해커들을 넘겨달라는 미국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몇 차례 있다고 한다. 이번에도 어산지의 공익적 폭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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